행복한 삶
<독립유공자 후손 예우> 새롭게 바뀝니다
여왕의스토리
2026. 8. 15. 23:44
반응형
국가보훈부의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보훈 혜택 개편에 따라 강화되는 주요 대우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보상금 수급 범위 확대 (독립유공자법 개정)
- 사망 시점 차별 폐지: 기존에는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,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손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- 최소 2대(代) 보상 체계: 유족 등록 시점에 따라 보상이 1대에 그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인 경우에도 그 자녀(증손자녀) 1인까지 연장하여 최소 2대까지 보상을 보장합니다.
2. 보환급여금 및 예우금 인상
- 생존 애국지사 예우 대폭 증액: 생존 독립유공자(애국지사)에게 지급되는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월 6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- 기본 보상금 인상: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보훈보상금이 전년 대비 평균 5% 인상 적용되었습니다.
3. 생활지원금 및 저소득 유족 지원 강화
- 생활지원금 지원: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중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%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)에 대해 월 34만 5,000원 ~ 47만 8,000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의료 및 생활 복지 지원: 저소득 배우자 생계 지원을 비롯해 AI 안부 전화 및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조성이 확대되었습니다.
반응형